리모델링의 정의
법령상 정의 ‘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 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’ 입니다.
기존 골조를 활용, 고객의 Needs에 맞춰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 신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* 최신 시스템 적용 OK, 내진설계 OK, 녹물문제 ZERO, 지하주차장 OK
리모델링 장점
- 건축선, 용적률, 높이제한, 공개공지 확보, 조경 등에 대한 적용완화 인센티브
- 기부채납, 임대주택 건립, 초과이익환수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해당사항 없음
공동주택 리모델링
추진절차
- 추진위원회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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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위 구성 (임의 단체)
정비업체, 설계업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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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위 구성 (임의 단체)
- 조합설립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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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,
단지 전체 2/3 이상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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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,
- 시공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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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총회 의결을 통해
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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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총회 의결을 통해
- 1차 안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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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등급 이상(수직증축 가능) C등급 이상(수평증축 가능) D등급(리모델링 불가)
- 건축 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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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 심의
- *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병행
- * 수직증축시 1차 안정성 검토 병행
- 권리변동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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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변동, 비용부담,
분양계획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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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변동, 비용부담,
- 리모델링허가/사업계획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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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 3/4, 통별 1/2 이상 동의
- *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
- * 수직증축시 2차 안전성검토 병행
- 분담금 확정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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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계획안 기준
조합원 분담금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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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계획안 기준
- 이주(2차 안전진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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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수직증축시
2차 안전진단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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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수직증축시
- 착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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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착공
- 준공/입주
- 준공/입주
리모델링이
성공할 수 있는 지역은?
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대한
기대감이 없는 단지교육, 문화, 교통 등 외부 기반시설이
비교적 양호한 지역외부환경은 그대로, 내부 주거환경
개선으로 자산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곳주차가 불편한 지역, 녹물문제가
해결되지 않는 지역지진에 무방비되어 있는 지역